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오늘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73295?cds=news_media_pc&type=edi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