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냉방시설 규정은 없어 대부분 외부 이상 온도
입법조사처, '최소한 생활 여건 보장' 필요성 지적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교정시설 내부 기온이 치솟아 실외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수용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온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전국 55개 교정시설 내부 온도는 최고 34도를 기록했다.
지난달 10일 오후 2시 기준 수용실 온도는 서울구치소 32.3도, 서울남부구치소 33도, 인천구치소 34도, 안양교도소 34도, 강릉교도소 32도, 부산구치소 31도, 대구교도소 32도, 청주여자교도소 32.1도, 광주교도소 33도, 제주교도소 32도를 기록했다.
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늘고 있다. 지난달 1~10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공주교도소 1명, 광주교도소 1명, 영월교도소 1명, 울산구치소 2명, 천안개방교도소 2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95966?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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