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52070?cds=news_edit혐오·비방·차별 현수막 사라질까…옥외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행정안전부가 거리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혐오·비방성 정치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안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