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19 구급대의 수용 요청 단계에서부터 환자를 거절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반 성인환자에 비해 특수성이 큰 소아 응급환자의 응급실 거절 사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료계는 법원의 판결이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급 소아외과환자, 응급수술 진행했다가 10억원 배상 판결…당직의에도 1000만원 부담
최근 두 살배기 소아경련 환자가 응급실 11곳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해 결국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논란이 됐다.
A양은 119신고 접수 후 11분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해 구급차에 실렸으나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 6곳에 전화를 걸어 환자 수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직접 찾아간 병원들조차 진료할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다며 진료를 거절했다.
해당 사건 이후 국민들은 왜 응급실을 운영 중인 대형병원조차 해당 환자를 받아 응급처치라도 하지 않는 것이냐며 의료계를 비난했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사건이 일련의 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소아응급환자를 받아 응급수술을 한 병원과 당직의사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응급처치 가능해도 최종치료 위험 부담에 환자 거절할 수밖에…"전원 체계 개선 필요"
해당 판결의 충격은 곧 응급실 전역으로 퍼졌다. 해당 판결은 의사들에게 분초를 다투는 응급 소아환자라 하더라도 '소아세부 전문의'가 없으면 환자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줬다.
환자를 살리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환자 측에 배상을 해야하는 이상,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하기보다는 환자를 외면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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