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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749
자기가 왜 아버지 병원비 내야하는건지 불만 | 인스티즈
대표 사진
익인1
이거진짜예요?
2일 전
대표 사진
익인2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따라, 환자가 병원비를 내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1촌 직계혈족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 이는 상속 포기와는 별개의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의 학대 등으로 인해 부양의무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부양의무존재확인 소송 등을 통해 부양의무를 면제받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진짜네요 .. 면제 받을 방법이 있긴 있네요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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