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local/gyeonggi/6192194취업 준비생들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가학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