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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일시키며 2년8개월간 갈취…임금ㆍ퇴직금 체불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지난 2년여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3천300원의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온 영업주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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