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황수연 기자]
JTBC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과 관련,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8월 30일 첫 재판을 가진다.
8월 11일 방송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1천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단독 심리로 열린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믹스나인' 데뷔조에서 1위를 차지한 우진영의 소속사다. 당초 YG측은 프로그램 종영 후 선발된 데뷔조 톱9이 4개월간 활동을 한다고 공지했으나, 일부 기획사들이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데뷔 무산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 3월까지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에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톱9의 소속사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기존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기획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줄곧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천만원으로, 이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믹스나인'은 지난해 10월 첫 방송을 시작해 올해 1월 종영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전국의 기획사를 직접 찾아가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리얼리티 컴피티션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0%대의 저조한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최종 데뷔조는 우진영, 김효진, 김민석, 이루빈, 김병관, 이동훈, 송한겸, 최현석, 이병곤 등 총 9명이었지만 데뷔가 최종 무산됐다. (사진=JT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