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딸이 12살이 되도록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50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딸에게 직접 국어와 수학을 가르쳤고 딸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하지는 않았으나, 개인적 경험을 이유로 아이에게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해 아이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