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지인인 B씨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2회에 걸쳐 자신을 강간하고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여자친구인 C씨의 노래주점에서 일해 온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B·C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해 수사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B씨에게 돈이 급하다는 연락 외 다른 이유로 연락한 사실이 없고 일관적이며 구체적인 B씨의 진술과 통화내용 등을 보고 이들 사이에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 특수성에 비춰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자칫하면 B씨가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범행 자체가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21617073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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