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이 아이허브(www.iherb.com)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직구매 방식으로 들여오는 식품·건강보조식품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역과 통관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대책을 주한 미국대사관, 미국 농무성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혀 앞으로 직구매 제품의 반입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에서 "아이허브 등 해외 직배송 쇼핑몰의 우피(소껍질) 유래 젤라틴 캡슐 제품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식약처는 광우병(BSE) 발생 전력이 있는 미국 등 36개 국가산 우피 유래 젤라틴 포함 식품에 대해 수입 건마다 수출국정부 증명서를 요구,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직구매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젤라틴 관련 제품은 대부분 이런 검역·통관을 거치지 않는다.
18일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근 식약처는 "지난 3월 아이허브 캡슐제품 20건을 검사한 결과, 15건이 우피 제품으로 확인돼 통관 단계에서 막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5월 22일자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원료가 쓰인제품의 한글 게시와 판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젤라틴 캡슐 등 소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정식 수입 통관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광우병 관련 안전성 입증을 요구하는 한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식약처는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미국 농무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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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718.990021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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