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5년 후 지식인에 올라온 글..
법무법인 조율[서울] 정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원인으로 8천만원 배상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간이식의 댓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상당부분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금액이 크니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e: 간이식 제공자가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대처방안좀 알려주세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한 부모의 아들이자, 한 사람으로써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밑의 변호사 답변을 보니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거나 상당부분 감액 받으실 것 이지만,
그 사람이 간 이식을 결정 했을때의 심정을 상상 해 보시길 바립니다.
그리고 간 이식을 해 준 사람이 본인이라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 보시길...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이 남아있기에
그 남자의 부모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간도 이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을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나 아무런 조건없이
멀쩡한 사람의 간을 쉽게 내어 줄 수 있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머님의 생명을 살린 은인이므로 그에 맞게 대우하여 주시는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부모에게 8천만원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 만큼
그 목숨을 살려준 사람에게 8천만원을 사용하는 것도 아깝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글쓴이의 사정이 어렵다면, 그에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정을 얘기하면서 잘 말해봄이 어떨런지요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 방법은 많습니다.
저라면 여동생과 헤어진 사람이더라도
어머니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고 싶을 것 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그 여동생과 헤어진 사람이, 나와는 친구로 지낼 수는 없었을까,
내가 너무 오랜시간을 도움만 받고, 그 은혜를 잊고 산 것은 아닌가...... 말이죠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45668396&qb=6rCEIOydtOyLnSDsoJzqs7XsnpDqsIAg6rOg7IaM7J6l&enc=utf8%A1%D7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tYaeF5Y7vhssbdCKrNssssssto-299898&sid=VBvFRnJvLDYAAGQk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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