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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활용이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원래 명예훼손죄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명예의 보호가 아니라 사회혼란을 막는다거나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나서 명예훼손죄가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처벌대상이 자의적으로 선별되고 적용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명예훼손죄 자체가 아예 없거나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나라는 더더욱 적다.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형사처벌보다는 개인이 개인에게 명예회복을 청구하는 민사배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이 당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이 개입할 수 있게 하되, 국가가 자의적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여지는 차단하는 것이다. 최근 유엔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나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도 한국정부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잇달아 권고한 바 있다. 개별 국가들의 관행으로도 국제기준으로도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위반에 대해 전담수사팀까지 꾸려서 실형 선고를 받아나겠다는 검찰의 처사를 곱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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