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 관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시행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며, 불법보조금 등이 사라진 상황에서 최신 스마트폰 구입 시 보조금이 법 시행 전보다 적다 보니 생기는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회사 상황 및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었겠지만 회사에서 지원해온 보조금은 일정한 편"이라며 "법 시행 직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당시보다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조금에 대해 "단말기통신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들었다기 보단 이통사 간 과열경쟁이 사라지고 불법보조금 역시 근절돼 합법적인 보조금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또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 및 이통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이 종전보다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판매대리업 관계자는 "삼성 갤럭시 노트4의 경우 단통법 시행 전이었다면 신형 프리미엄으로 제조사에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최고 7만~8만원대의 보조금만 나왔을 것"이라며 "단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들도 보조금을 지급해 현재 10만~12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의 입장이 이러한 가운데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실효가 돌아가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지난 17일 '분리공시' 및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단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이 가결되면 통신비 절감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개정안이 발의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향후 회사의 보조금 정책은 법의 취지를 최대한 적용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는 22일 있을 공시에서 보조금이 3주차보다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보조금 문제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최로 회동까지 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싸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이번 차에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겠지만 몇 만원 정도는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분리공시 및 상한제 폐지를 한다고 해서 보조금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분리공시를 하게 되면 단말기 출고가가 떨어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조금 공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금액 책정에 대한 이통사 및 제조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통사 및 제조사 임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오는 24일까지 보조금 인상과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며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종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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