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가 과세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월 평균 수령액의 합이 약 44만원으로 201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은퇴한 노령자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재산세 납부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공적연금 외에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5/2014112501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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