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김광진 의원 필리버스터 발언 중..
참고: 국회 선진화법 중 필리버스터에 관한 조항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의 종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총선 전까지 이번 19대 국회 98일 남았음.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 & 지지자들, 똘똘 뭉쳐 좀 제대로 막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