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1,500,000원을 들여서 업체 간판을 새로 제작해서 매장 입구에 놔뒀는데
폐지 줍는 노인분이 그걸 가져가서 고물상에 팔았고 CCTV 돌려서 추적해서
그 노인분을 잡기는 했는데
그 노인분은 그냥 버릴려고 거기에 놓은건줄 줄 알았다, 쓰려고 거기에 둔 건지 몰랐다고
주장하긴 하는데 솔직히 진짜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져가서 고물상에 판 것 같아
근데 그 노인분이 자기가 폐지 주워서 손자,손녀 두 명이랑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자식들이
손자,손녀만 자기한테 맡겨두고 가출했다고 함)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고
업주한테 거의 빌다시피 사정하고 있는 상태
1.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한 번만 봐준다
2.개인의 사정까지 내가 신경써야 할 이유는 없다 전액 보상하고 기한 내로 보상 못(안) 하면 법적조치 밟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