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인은 박원순의 성추행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 측은 입수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박원순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음 그런데 피해자 진술 다음날 박원순이 사망 하는 바람에 공소권이 사라져서 수사가 종결 되게 생김 2. 한 나라의 수도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재직 중에 자살을 암시하고 사라짐 그로 인하여 시업무가 하루동안 마비되었고 수색에만 기동 2개 중대를 포함한 수많은 인력이 투입 됨 임기는 남았는데 인수인계도 되지 않았고 당분간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만 갈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