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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8l
이 글은 3년 전 (2020/9/23) 게시물이에요
임대료 6개월 밀려도 

 

못 쫓아낸대 ㅋㅋㅋ


 
익인1
헐 유ㅐ?
3년 전
글쓴이
방금 기사 떴음 ㅋㅋ
법안 통과 됐대 ㄷ ㄷ

3년 전
익인2
헐 왜???
3년 전
글쓴이
방금 법안 통과 기사 뜸
3년 전
익인3
오늘은 법사위 통과고 내일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되는건데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가 되지 않게 했다는 거면
괜찮은 거 아닌가?

3년 전
글쓴이
코로나 진정 된다고 사라지는 법안이 아니니깐 문제 아닐까

지금 전세 법안 통과된거로 세입자들 버티기 들어가고 있는데..?

3년 전
익인3
기사 보면 지금도 경제 사정이 변동할 경우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 를 명시하게 했다. 또 이 법이 시행한 이후 6개월 동안은 임차인(상가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퇴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건물주가 계약 해지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즉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되면 내년 3월까지는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려도 한시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건물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에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이후 배째!! 6개월동안 연체할꺼야~~라는 상황은 안올 것 같고 진짜 진상 세입자는 법정으로 바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아닌데 배재!!도 아니고

법률 안에 이 법안을 보면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돼 사정이 나빠진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조정(차임증감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1급 감영병 상황이 아닌 상황에선 3개월 연체면 방 빼라고 할 수 있을 듯해서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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