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란? 법인이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돈받고(유상) 나눠주는 것 (무상증자는 공짜로 나눠주는 것) 세가지로 나뉘는데 주주할당, 제3자할당, 일반공모 여기서 주주할당이 이미 주식을 가지고있는 주주에게 한주당 정해진 배수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 를 주는거야 그럼 주주들은 이걸 사는게 좋느냐?! 그건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야 유상증자는 보통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나 그만큼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거니까~! 실제로 유상증자 의무보유일 다음날 권리락으로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 대한항공을 예로 들자면 댄공의 현재 주가는 32000원이야 대충! 근데 주주들에게 0.78배의 14400원 발행가 신주인수권리를 준대 100주 갖고있는 사람은 78주를 14400원에 살 권리를 주는거야 이때 주주가 할 수 있는 일 1. 유상증자 의무보유일이 오기 전에 판다 :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음 2. 유상증자 의무보유일까지 갖고있는다 : 신주인수권증서 78개가 나옴 2-1. 신주인수권증서로 유상청약도 안하고 권리매매도 안하고 그냥 있는다 : 주식 하면 안되는 멍청이 2-2. 신주인수권 매도를 한다 : 유상청약을 할 돈이 없다/이 주식 수를 더 늘리고싶지 않다 그러면 배정받은 권리를 팔 수 있어! 보통 거래기간은 5일간 이루어져 주식처럼 말 그대로 권리를 사고 파눈거야 그럼 원래 갖고있는 대한항공 100주+신주인수권증서 78주 매도금 2-3. 유상청약을 한다 : 한주당 14400원꼴로 78주를 대한항공으로부터 사는거야 그럼 원래 갖고있는 대한항공 100주+new 78주 총 178주 보유 / 이때 평단가는 {(원래 평단가*100)+(14,400*78)}/178 이상적으로 본다면 14400원에 주식을 사서, 현재가인 32000원에 팔 수 있다니 아주 이득보는 장사같지만 유상증자 이후 권리락이 발생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내가 대한항공에 투자하려는 돈(100주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는거고, 유상증자 신주는 잔고에 들어오는데 대충 한달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위함요소를 안고 가야하는 위험이 있어 폰으로 자판치기 힘들어서 여기서 끝
추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