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했는데 게시글에 하자 부분 공지함. 게시글 사진에 동그라미 쳐있어서 확실히 보여짐. 개인 연락 오셔서 사진 더 보고 싶다고 하셔서 보내드림. 이렇게 거래 완료 했는데, 갑자기 사진상 하자보다 실제가 더 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환불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환불해드려야하나요? 미리 고지했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한건데 민사로 가면 제가 불리한가요?ㅠㅠ 상품이 80년90년대 단종 가방이라 구매자 분도 충분히 중고 가방이라는거 인지하고 계셨고 급전으로 올린거라 시세보다 더 싸게 올려 판매한건데..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