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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39l

안녕하세요. 고기초등학교 맞춤반 학생의 학부모 정윤미입니다.

2020년 2월 고기초에 특수학급이 생긴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로 상담을 갔었습니다. 특수 교사 2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선생님의 상담에 저희는 희망을 안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아이들도 통합반과 맞춤반을 병행하며 학교 생활을 잘 이어나갔습니다.

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3년 초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3년 3월 한우리(주호민 아내)씨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어디서 들은거냐며 녹음을 해야겠다며 녹음기를 켜려 하였습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우리씨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에 특수 선생님이 직위해제 되었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가 활동보조인에게 걸려서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뺏긴지 벌써 1년 6개월입니다. 재판 동안 특수 교사가 7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특수교사들이 직업의식이 없어서 그런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법녹음입니다.

선생님이 그간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온몸 부서져라 지도해주신 것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라는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롯이 우리 선생님만이 다시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희망하며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직위해제'라는 그 글자에 선생님도, 남아있는 아이들도 지금까지 피해를 받습니다.

녹음기가 왜 정당화 되야 합니까?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서 녹음기가 정당화 되어야 합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서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 아닌가요?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의 담임 선생님을 한 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애쓰는 모습 보았고, 선생님들이 힘을 내며 아이들을 지도하시려는 모습 저희는 봤습니다.

제 3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입니다. 녹음된 파일에서 제 아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제 3자이고, 녹음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같은 논리로, 판사는 제 아이는 장애가 있다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아이가 최소한의 의사 표현도 못한다는 가정은 어디에서 연유된 겁니까. 저는 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불법으로 녹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저의 아이도 제 입장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 아이도 같은 논리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의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이 피해는 오롯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받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단어로 교직생활이 물거품이 된다면,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실까 걱정됩니다.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보시는 선생님들이고, 특히나 우리 특수 선생님들은 더욱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상처받으신 전국의 선생님들, 그리고 특수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믿고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아라서 불법녹음이 증거채택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네, 저는 녹음기 안 넣습니다. 저라면 학교와 상담을 하겠지요. 저는 녹음기 절대 넣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실 수는 없지만, 선생님께서 사랑으로 키우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잘 졸업할 수 있게 열심히 가정에서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우리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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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당사자가 아닌데 왜 입장문을 쓴건지...
3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개월 전
익인3
22 선생님이 7번 바뀌었는데 영향 받는거 맞지...
3개월 전
익인5
3333 당사자임
3개월 전
익인21
4
3개월 전
익인4
저 분이 너보다는 더 당사자이실듯
3개월 전
익인6
진짜 당자사 아닌 니도 말얹는데 뭐
3개월 전
익인8
22 ㅋㅋㅋㅋ..
3개월 전
익인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겨
3개월 전
익인12
ㅋㅋㅋㅋㅋㅋㅋ 뼈를 아작냈다 ㅋㅋㅋ
3개월 전
익인1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개월 전
익인2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
3개월 전
익인23
나는 저분도 피해자라고 생각해.. 애들 담당 교사가 계속 바뀌면 애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거든ㅜㅜ
3개월 전
익인7
저 녹음기를 계속 왜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는게 이 사건 이전에도 자폐아 같이 의사표현 힘든 사람들 제3자 녹취는 증거 채택 허용해왔음 이번 사건이 무슨 대단한 새로운 판례인것 처럼 구는게 이해가 안되네

이후에 교사 7번 바뀌고 그 이유가 불법녹음이라고 주장하는게 너무 억지같음

다들 걍 비꼬기만 하는게 뭔가 신기하다ㅋㅋㅋㅋㅋ

3개월 전
익인10
22 녹음기는 좀 빼고 다른 이야기들로 풀어주면 좋겠다ㅠㅠ
3개월 전
익인11
333
3개월 전
익인15
44444
3개월 전
익인16
555 다른 건 모르겠고 나도 녹음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이해 안가. 나는 교사가 잘못했고, 다만 잘못에 비해 굳이 고소? 싶어서 학부모들이 피해보셨다고 생각은 함. 근데 애초에 녹음했는데 1.7% 확률 뚫고 기소할 거리 없었으면 주호민네만 불법 녹취한 셈 되고 끝이었겠지.
3개월 전
익인17
근데 그 선생님 고소한 이후로도 학교 가서 다른 선생님 녹음하다 걸렸다고 한 거 아니야?
저 사건 터지고 학교 다니다가 공론화되서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대

3개월 전
익인7
앞에 문장은 잘못 알고 적어서 수정했고 7번 바뀐건 주호민 아들 없었을 때 바뀐거라는데?
3개월 전
익인17
그러면 주호민씨 고소해서 교사분 교체되고 한 번도 교사 교체 없다가 주호민 아들분 전학 가고 나서 7번 교체됐다는 말인거야? 나는 전학가기 전에 녹음 문제때문에 여러 번 교체됐다고 이해해거
3개월 전
익인19
그 사건 이후로 홈스쿨링 했다고?
계속 다니다가 10개월 후에 전학 간거아니야? 그 와중에 녹음기 걸려서 사과도 했었잖아

3개월 전
익인20
그사건이후로 홈스쿨링 바로한거 아니야
3개월 전
 
익인14
그래서 저 교사의 발언이 학대다 아니다에 관한 내용은 없네 녹음기만 가득하도
3개월 전
익인18
한 순간의 단어라기엔 ㅋㅋㅋ 나온 말들이 걍 학대가 맞는데
3개월 전
익인22
녹음기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임
교사가 직위해제된건 녹음기 때문이 아니라 교사가 아동학대 했기 때문이고
재판기간동안 교사가 7번 바뀐건 교육청이 일 제대로 안해서인데 왜 피해자 학부모한테 따지는거임??

3개월 전
익인24
본인에게 좋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녹음이 어찌됐든 판결이 어찌됐든 우리 선생님은 절대선이야 이런 느낌이라 공감이 안가네..
3개월 전
익인25
자기 아이한테 좋은 선생님이라도 다른 아이 앞에선 안 좋은 선생님일 수도 있음. 나한테 잘해주는 친구가 알고 보니 다른 아이한텐 학폭 가해자일 수도 있듯이.
어쨌든 선생님이 내 아이한텐 감정 섞인 말들을 그렇게 쏟아냈는데, 다른 부모님들 피해줄까봐 가만 있어야 하나? 마치 내부고발을 왜 해서 조직을 위태롭게 했냐고 호소하는 것 같네

3개월 전
익인24
마지막 말 완전 공감...
3개월 전
익인26
저러는데 누가 특수교사를 할까요…
3개월 전
익인29
녹음기가 인정된 이유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4세 때 장애 아동으로 등록됐고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 사건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그 녹음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자체가 보호할 대상이고, 학교 수업은 장애인 의무 교육의 일환인 공교육"이라며 "(음성 파일 녹음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피해보다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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