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고 나 입사할 때 유연출퇴근제가 복지라고 인사팀에서 홍보해서 들어옴 9시 반에서 11시까지 직원들 유연하게 출근함
근데 2월부터 코어타임 10시에서 4시로 시행하더니 1분만 늦어도 시간연차 쓰라하고 어제 진짜 엘레베이터 늦어서 (회사 건물 70층 정도고 평소에도 개느리고 잘 안잡힘 이거 시정한다고 일주일 전에 공고 올라옴. 근데 어제 엘베가 멈춤) 딱 1분이 늦었는데 시차 안쓰니까 퇴근도 안찍힘 이거 강제잖아
있던 복지를 무르고 갑자기 시행하는 것도 어이없지만 연차 강제 사용은 불법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