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중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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