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지에서는 몇백이든 얼마를 쓰는지 상관없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 가지고 들어오는 쇼핑한 물건들의 총 액수가 800달러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야?
2. 쇼핑한 물건은 면세를 받든 안 받은 물건이든 결제 기준의 액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