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9월은 본가에 살아서 조건이 됐는데(집에 나말고 소득x)
10~12월은 자취해서 조건이 안돼(1인가구는 2200까지 가능이라)
이렇게 되면 나를 단독가구로 보는 건가..?? ㅠㅜ
아님 단독가구가 아니었을 때 금액을 받을 수 이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