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지나가다가 열리는 차 문에 손을 박았는데 손목뼈 골절이래
상대는 보험처리 못 해준다 배째라 식으로 나와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 접수까지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우리 쪽에서 치료비 다 부담해야 하는거지? 나중에 돌려받을 순 있는건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혹시 아는 익인 있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