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 연말정산했고.. 청년소득세 감면도 5년 다 받았거든?
근데 18~19년도에서 근로소득부분으로 예상환급액이 나왔대
내가 알기로는 청년소득세감면기간에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부분의 환급액일까?ㅠㅠ 꼴랑 10만원이긴한데 삼쩜삼에서 수수료주고하기 아까워서 ㅠ
어떤부분인지 알면 홈택스로 경정청구 하면 될거같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