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8172?sid=102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1심 선고인 징역 50년에서 23년이 감형됐다. 피해자 남자친구는 뇌가 손상돼 사회연령이 11세로 퇴화하는 등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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