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주어진 범위안에서 자유재량으로 결정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우리 형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관은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결정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형의 조건과 정상참작을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 근거하여 법관은 넓은 자유재량으로 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 등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 형량(실형의 기간)·벌금의 구체적 액수·보호처분 등도 법관의 넓은 자유재량을 통해 결정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똑같이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어떤 이는 징역 1년, 어떤이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