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스케줄근무할 때 연장수당&심야수당&심야(10시이후)연장수당 계산하는거 다 알았는데 그만두고나서 쓸 일이 없어서 잊어버림...ㅋㅋㅋㅋ 심야연장수당이 (ex. 정해진근무시간은 새벽1시까지일 때 새벽2시까지 연장했을 경우) 1번 시급의 1.5배인건지 시급1만원기준 15,000원 2번 심야 1.5 + 연장 1.5 해서 시급1만원기준 20,000원 인지 모름..ㅜ 심야연장이 검색해도 안나와ㅜ 근무 일수도 8월달은 토일+광복절 10일 9월달은 토일+추석연휴 11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8월달 휴무일이 10일이 안되고 9월달 휴무일이 11일이 안될 때 초관근무 한 일수에 대해서 급여계산이 어떻게되는건지는 이부분은 근로기준법검색해보니까 그냥 시급의 1.5개 하라고 나와있는데 더 자세히 안나와 있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다. 계약서에도 따로 명시가 안되어있더라ㅜ 예전에 쓰던 다이어리 보면 알 수는 있지만 내 일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건 귀찮아. 굳이 내가 챙겨줄필요는 없지만 남친몬....본인밥그릇 본인이 못 챙겨먹어서 문제다ㅜ 내가 말하는거마다 죄다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