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CP, 안준영 PD, 이모 PD 변호인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동기 어떻던 기획의도와 다르게 갔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사기죄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다시 한 번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애초 기획의도대로 제작됐고 투표가 이뤄졌다. 그것을 수집하고 모은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행동 하긴 했지만 과연 기망행위라 할 수 있는지, 회사에 이익 얻게 하려던 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경위를 보면 개인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 완성도 높이기 위한 일이었다. 또 중복투표나 시간외투표는 사기편최 죄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과정에 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다. 그걸 반영해서 최종 판단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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