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만원 이하 벌금 -> 3천만원 이하 벌금
2. 반복, 지속적일 경우 3년이하 징역
3. 위험한 물건까지 들경우 5천만원 이하, 5년이하 징역까지 가능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사진, 비디오 등을 전달할때도 처벌 가능
5. 그러나 4번은 당사자한테 직접 전송하지 않고 3자에게 유포하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할때는 처벌을 못한다는 맹점이 있음
6. 경찰이 스토킹 초기단계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벌, 경고등이 가능해짐
3월 24일에 국회 통과되었고 지난주인 13일에 국무회의 의결, 오늘인 20일에 공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