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담당 PD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은 내달 결정될 듯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인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지난 21일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아가동산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는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다음 달 중순 이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MBC 측 대리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반론했다. 이어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3651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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