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오늘(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신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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