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에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면서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압수수색과 수사는 금감원 특사경에서 직접 맡았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기타법인이 카카오 측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카카오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제도인 '5%룰'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5%룰'은 개인이나 기관이 특수관계인과 함께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2.9%의 지분을 매집한 기타 법인이 카카오의 특수관계인으로 드러날 경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지분 4.91%에 더해져 5%룰 위반 소지가 있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합의로 인수전은 종료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했다. 카카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미 SM을 인수하며 1조원 안팎의 투자금을 투입한 카카오가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다. 아직은 가능성 수준이지만 현실로 다가온다면 카카오-카카오 엔터-SM의 사업 시너지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기업공개(IPO) 등 카카오가 추구하는 큰그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다만 검찰이 기소를 진행해도 재판이 길어질 경우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경영권을 내주고 플랫폼 협력을 약속한 하이브는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다. 특히 플랫폼 협력의 일환으로 SM 아티스트 12팀이 9월까지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입점하는 것이 확정됐다. SM 소속 아티스트들은 기존 이용하던 SM 팬 플랫폼 '광야클럽'에서 위버스로 이동한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팬 커뮤니티 시장에서 막강한 IP를 가진 SM 아티스트의 입점은 위버스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https://www.iz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