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신혜성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2년에 비해 가벼운 처벌로,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해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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