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발 대상이 적합하지 않다.
〈곡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없는 제3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업계 관계자(작곡가)들의 입장
업계 관계자들: 악의적 의도가 담긴 '흠집내기식' 이라고 비판
작곡가들의 공통된 의견: 아이유는 논란의 본질과 무관하다.
작곡가B씨: 특정 곡에 표절 의혹이 제기 되었을 경우, 보통 관계자들끼리 해결한다. 가수가 아니라.
즉, 가수는 해명하거나 직접 나설 이유가 없다.
작곡가C씨: 또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아이유의 곡과 유사성은 없을 뿐더러 표절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아이유의 표절 의혹건에 대해서 감정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는다.
명확한 검증이 없어 표절을 증명할 수 없을 뿐더러
원 저작권자가 고발한 것이 아닌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없는 제3자의 고발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