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나는 신이다'가 자신들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아가동산 측은 방송 금지와 더불어,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3월 8일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건은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https://naver.me/xWi5SV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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