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체포된 시점까지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기 미칠 영향이 큰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해 마약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이후의 태도도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구속 즉시 자백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하면서 "대중에 알려진 사람으로서 큰 물의를 빚었지만, 역으로 이 점을 활용해 회복에 성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사례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앞으로 작은 재능이나마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https://naver.me/5SaVb5b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