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가수의 고교 후배를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비서실장과 아이돌 멤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2단독(정은영 판사)은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 B씨(34)와 아이돌 멤버 C씨(24)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C씨의 고교 후배인 피해자 D씨를 속여 16차례에 걸쳐 약 5070만원을 송금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에게 "B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데뷔가 미뤄지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돈을 갚을 것이고 내가 소속된 회사가 갚아줄 것"이라며 거짓말을 했다. 범행은 모두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했던 A씨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B씨와 C씨는 편취한 금액을 모두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https://naver.me/G0JtVM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