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 날 문화일보와 나눈 전화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공판에 참석한 허위 유튜버의 변호인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형수 이 씨가 우리에게 제공한 근거 자료’라고 말했다”면서 “형수가 허위 사실을 이 유튜버에게 제보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허위 유튜버는 지난 세 차례의 공판에서는 형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그동안 주장한 허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입증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을 바꾼 걸로 보인다”면서 “박수홍의 형수에게 이런 근거 자료를 받고서 방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고의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인데, 비방의 목적이 있고 반론권 보장 취지상 확인조차 안 하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허위 유튜버의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허위 유튜버의 발언을 바탕으로 박수홍 측은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형수를 ‘공범 혐의’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노 변호사는 “형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놓은 상태인데, 이를 계기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형수는 허위 유튜버가 거짓 방송을 하도록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이로 인해 허위 유튜버와 공범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 혐의를 더해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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