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Blanc&Eclare)'가 입주해 있던 건물의 월 차임을 내지 못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집행관들은 같은 날 블랑앤에클레어를 상대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앞서 주식회사 블랑앤에클레어코리아는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차임 연체에 따른 소송을 당했다. 블랑앤에클레어는 2020년 9월 청담동 건물의 건물주인 미국인 A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8월부터 건물의 월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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