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 씨를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의혹을 받은 간호장교 A 씨(20대)가 군 검찰에 입건됐다. 군 검찰은 A 씨를 근무 시간 중 지휘관(대대장)의 허가 없이 무단이탈하고 참모 총장 승인 없이 의약품을 무단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 지난 5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6일) YTN에 "전날 피의자 조사가 진행됐으나 다 마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추가 의견 진술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5사단의 신교대 방문은 진 씨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부대 간호장교의 업무 협조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해 의무반장(군의관)에게 2차례에 걸쳐 사전에 보고를 마쳤으므로 무단이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육군 규정상 간호장교가 의무장비나 물자의 1차 관리자이며, 관리 전환에 대해 전산에도 입력했다며 무단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간호장교인 A 중위의 경우 의무반장이 1차 평정권자이고, 의무반의 지휘관임을 인정한다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의무반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의무반장에 있을 것"이라며 "대대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지휘·감독)을 지며, 의무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의무반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중대에서 행보관이 다른 사단에 1시간 정도 매년 해오던 업무의 협조를 위해 출타할 일이 있으면,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갔다고 '무단이탈'인가"라고 반문하며 "대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중대장이 당시 중대 임무를 고려해 인접 사단에 행보관 출타를 승인한 것 또한 '지휘관의 승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 출타가 장시간이고 현재 업무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며 또한 출장비를 받기 위하여 출장 신청을 하고 대대장이 결재하는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업무 성격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벌어진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한 매체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간호장교 A 씨가 지난 1월 중순 진 씨를 보기 위해 승인 없이 그가 복무 중인 5사단 부대를 방문, 진 씨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A 씨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의약품 무단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군에 접수된 같은 내용의 민원으로 1차 감찰 조사, 2차 법무 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 및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전달받았으나, 하루 전 군 당국으로부터 징계위가 취소됐으며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https://v.daum.net/v/2023070611240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