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 양천경찰서에 접수됐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실이 알려졌다. 고발 사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이날 '관계자 외 출입금지'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최근 국내 유일의 전투기 공장인 한국항공우주(KAI)카이 편을 본 시청자가 제작진이 이를 허가 받았을 리 없다고 판단해 신고했던 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빙과 해명을 통해 무혐의 해프닝으로 정리됐다"라고 밝혔다. https://naver.me/Gh8zGn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