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4시 36분쯤 대구 서구의 자택에서 마치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척 빅히트 뮤직 프로듀서 B 씨에게 연락했고, 이에 속은 B 씨는 그룹의 활동 정보와 미공개 신곡 음원 파일을 A 씨에게 주게 됐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까지 47회에 걸쳐 미공개 음원 파일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빅히트 뮤직 및 B 씨의 음원 제작 및 발매, 음원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 혐의도 함께 받는다. https://v.daum.net/v/202307170903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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