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에 대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A씨가 심경을 전했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후 A씨는 OSEN에 “하나경 측에서 먼저 남편과 자신의 관계 등을 폭로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와중에도 일부 승소를 받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하나경이 죄를 뉘우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하나경 측에서 먼저 아기 초음파 사진, 남편과 나눈 메시지를 내게 보내왔다. 하지만 내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며 수위가 높아졌다.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서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다. A씨는 “이혼 접수도 했었는데 재판 날짜에 남편이 오지 않으면서 취소가 됐다.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단순 외도도 아니고, 아이도 가졌고, 베트남으로 떠나서 함께 살려고 준비하던 과정도 있었기에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라며 이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https://naver.me/Go58Zh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