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취업이 녹록지 않습니다. 채용 과정 시작부터 차별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를 막으려 정부는 1991년 장애인고용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 개정을 통해 지금은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미고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50인 이상 민간 기업은 직원의 3.1%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6%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관과 기업이 장애인을 뽑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 쪽을 선택 중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전국 국립대 병원 중 맏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내는 규모도 맏형 급입니다. 이 병원이 내는 연평균 부담금은 26억 원. 한국장애인공단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8년 22억 원, 2019년 25억5000만 원, 2020년 27억6300만 원, 2021년 27억4800만 원, 지난해 26억9400만 원을 내 최근 5년 동안 약 130억 원을 부담금으로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민간 병원 관계자는 의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서울 서대문의 민간 종합 S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병원은 일부러 직무를 만들어서라도 장애인을 고용한다"면서 "처음엔 부담금 내기 싫어 장애인을 고용했는데 함께 일해보니 병원도 인식이 바뀌어서 이들이 하기 적합한 일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주요 엔터 기업인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0년 장애인을 1명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용에는 장애인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JYP 측은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세상 '소셜 임팩트'를 주제로 한 음악 공모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회사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률 아래로 채용한 겁니다. 지난 2020년 441억 원이었던 JYP의 영업이익은 지난해에는 두 배가 넘는 9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https://naver.me/5Sy70WJ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