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A초등학교 측이 주호민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수교사를 신고하라 권유한 적 없다는 것. 주호민이 내놓은 2차 입장문과 상반돼 논란이 일었다. A초등학교 측은 3일 한 매체를 통해 "주호민 측에 특수교사를 신고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략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주호민은 2차 입장문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니 신고를 하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단, 주호민은 이 문장을 한 차례 수정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 가능하다'고 했다"고 바꿨다. "신고하라"는 내용은 빠졌으나, 교장이 교사 신고를 안내했다는 내용은 동일했다. A초등학교 측은 신고 권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학교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법원에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https://naver.me/xFoYD6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