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뱃사공)이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1심 양형이 적절하고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뱃사공은 1심의 선고대로 징역 1년을 유지하게 됐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now/article/108/00031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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